녹천 이유(鹿川 李濡, 1645-1721)는 숙종대에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1719년 기로소에 입성했다. 당시 숙종이 제작한 <기사계첩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도 그의 초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사계첩>에 실린 이유의 초상에는 ‘영부사 녹천 이공 75세 진영領府事鹿川李公七十五歲眞’ 이라 쓰여 있어 그의 나이 75세 때 그려진 초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출품작의 제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사계첩>의 초상과 생김새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임을짐작해볼 수 있다.
惠定公 眞本 혜정공 진본
大宅奉安 二本中 큰 집에다 봉안한 두 본 가운데 하나.
己巳年 正月 初三日 九代孫 揆眞 移奉 기사년(1929) 정월 초3일 9대손 규진揆眞이 이모移摹해 봉안奉安하다.
戊辰 十月 寧越郡 正陽里 所在
무진년(1928) 10월 영월군 정양리 소재
正祖 先皇帝 胎峯 移奉于京城時
정조 선황제 태봉을 경성으로 이봉할 때
自胎室所出 純金箔
태실에서 나온 순금박이다.
參役時所受
일을 할 당시 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