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제도는 고려와 조선의 공신제도功臣制度를 근대기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된 국가구조에 맞게끔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99년에 표훈원관제表勳院官制를 공포하고 1900년에 표훈원에서 훈장조례勳章條例를 제정하여 1910년까지 수여하였다. 이러한 훈장 제도는 근대적 영전 제도로써 대외관계에 사용되는 표장을 마련하여 국가적 위상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훈장조례를 반포하면서 대훈위大勳位, 훈勳, 공功 3종의 훈등과 대훈위에 속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3종, 훈에 속하는 태극장太極章, 팔괘장八卦章 2종, 공에 속하는 자응장紫鷹章 1종의 훈장 6종이 제정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1904년에는 여성들을 위한 서봉장瑞鳳章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대훈위 금척대수장大勳位 金尺大綬章은 그 명칭이 태조 이성계의 금척 설화에서 유래하였듯이 대한제국의 훈장 가운데 최고의 훈장이며, 1900년(광무 4년)에 제정되어 고종과 순종 등 왕족과 대신에게 서훈되었다.
출품된 금척대수장은 정장正章과 부장副章에 더해 약수略綬와 보관 상자까지 당시의 완전한 유물이며,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함께 출품된 서봉장은 궁중의 예장봉황관禮裝鳳凰冠에서 그 명칭을 취한 것으로, 전하는 유물이 드물어 이번 출품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 태극대수장太極大綬章과 태극장太極章, 팔괘장八卦章 2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기념장 3점이 함께 출품되었다.
[참고문헌]
1. 강다영, 「대한제국기 훈장제도 연구」,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2. 『고종실록高宗實錄』
[참고도판]
1. <대훈위大勳位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 대한제국, 長12.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이왕가 각전하어존영李王家各殿下御尊影>, 1908년, 29.1×37.5㎝, 이돈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