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작품은 관리官吏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안文案이다. 중앙과 지방 행정·시설·군사 등 여러 항목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1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귀선(龜船, 거북선) 등 병선兵船의 수량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팔도지도 중 경상도 지도에는 대마도가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관안官案은 내외內外로 구분된 오동나무 표지의 절첩본이다. 관안은 관원에 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왕이 직접 열람하던 것을 어람관안御覽官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관안 내>에는 종친부宗親府,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 돈녕부敦寧府, 의금부義禁府를 비롯하여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6조와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등 국가의 모든 관청과 역대 왕실과 관련된 위패와 진영을 모신 묘전廟殿, 왕실의 능에 관한 기록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특히 1789년(정조13)에 설립된 주교사舟橋司, 1793년(정조17)에 설립되어 1802년(순조2)에 폐지되는 장용영壯勇營 등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때에 설립된 조직들의 이름이 확인되어 정조연간부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안 외>의 경우 각 지방의 정보와 팔도지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의 내용과 비교되는데, 산성의 위치와 지방 군사 조직의 상황, 봉화, 도로, 수로, 저수지, 군영軍營과 수영水營의 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의 수영에 관해서는 병선의 숫자와 귀선의 숫자 등을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지방의 관청, 인구, 군사조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관찰사 이상의 직위에서 사용된 것으로 어람용 관안이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