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는 관원이 공적인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 나라의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해준 패를 말한다. 앞면에 그려진 말의 수는 관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말의 한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달라졌다. 뒷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겼다.
본 출품작은 2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로, 뒷면에는 ‘상서원숙자호이마패옹정팔년육월일尙瑞院宿字號二馬牌雍正八年六月日’이 적혀있어 옹정팔년(雍正八年), 즉 1730년 6월에 제작되어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