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는 관원이 공적인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 나라의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해준 패를 말한다. 앞면에 그려진 말의 수는 관 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말의 한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달라 졌다. 뒷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겼다. 본 출품 작은 5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로, 뒷면에는 ‘상서원숙자호오마패옹정팔년 육월일尙瑞院宿字號五馬牌雍正八年 六月日’이라 적혀있어 옹정팔년雍 正八年, 즉 1730년 6월에 제작되어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